헌법재판소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옛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것이다. 1·2심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이라며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차측은 2년 이상 파견노동자 사용시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 제6조3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옛 파견법 고용의제 관련 위헌소송 사건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심의 중이다. 현대차 울산공장(부당해고 소송)·인터콘티넨탈 호텔(부당해고 소송)의 원청 사용자들이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따라 옛 파견법 위헌소송을 냈다.

현 파견법 고용의무조항(제6조의2 1항4호)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광주 곡성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부당해고) 판결을 받자 위헌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에 대한 소송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 관련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 반드시 공개변론을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2월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 조항이 적용됐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불법파견 등에 대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고용 2년이 지난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를 적용해 왔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도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받은 경우다.

헌법재판소가 원청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노동계와 학계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위헌사건 중 공개변론을 한 비율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법학)는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 즉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고용법 질서상 타당하다는 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한계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3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기간제법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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