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에 나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판정문을 한 달이 넘도록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개가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이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심판사건을 종결할 경우 판정서 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60일이 넘도록 당사자들에게 감감무소식인 것이다.

2010년 11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다가 해고 등 징계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구제 신청에 대해 당시 중노위는 279명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했고, 이중 267명은 옛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

부당해고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승소자로서의 권리는 판정서가 도착해야 행사할 수 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현대차의 이행 여부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행정소송 등을 감안하면 판정문 송달이 늦어질수록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두 달 넘게 결정문 송달을 미루는 것은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판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달 1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판결이다보니 오·탈자 등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다”며 “조만간 송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지연됐다”며 “하루 이틀 안에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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