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교섭을 분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노사교섭이 복잡한 양상으로 띨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소속 17개 업체 노조로 구성된 ‘현대·기아차 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는 18일 철도노조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통상임금 교섭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경집회를 벌이는 등 그동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라”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 가운데 모회사 노사가 분리교섭을 선택하면 기업별 상황에 따라 헤쳐모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처럼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기아차처럼 퇴직한 직원에게도 일한 날짜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도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통상임금의 요건 준 ‘고정성’과 관련해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다.

고정성 논란이 없는 기아차 같은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모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대차 분리교섭의 볼똥이 튀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고정성 논란이 없는 만큼 지부교섭에서 회사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의 생각은 다르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신의칙을 형성해 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임금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