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주한미군이 노조간부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두 단체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노무단(KSC) 지휘부는 최근 한국노총 소속 주한미군한국인노조 KSC지부장 서정관씨에게 10일간의 정직 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KSC는 주한미군에 행정·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인 2천200여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소속 단체다.

KSC 지휘부는 “지부장 서정관씨가 업무시간과 훈련 기간에 지휘관 허락 없이 조합원들을 만났고 노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주한미군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KSC 지휘부는 지부 소속 분회장들을 잇따라 불러 출퇴근과 근무시간, 노조활동시간에 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KSC지부장이 훈련 기간에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을 격려하는 행위는 노조의 오랜 주요 활동이었다”며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노조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KSC 지휘부가 KSC지부 분회장들을 잇따라 만나 근무시간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것도 노조탄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초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군사령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한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KSC 지휘부가 노조 대표자인 지부장과 분회장에게 징계를 내리고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옥죄는 행위”라며 “노조활동에 적대적인 관점을 가진 일부 군 간부들의 삐뚤어진 시각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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