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폐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며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을 파탄 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의료·교육·철도·금융·유통·사회서비스·방송통신·문화예술 등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소상공인서비스 분야까지 아우른다.

이들은 “제정안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같은 최고의 권한을 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기재부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부 주도로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 민영화·교육 시장화·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은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른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의료 민영화”라며 “이 밖에도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비롯한 사교육 육성정책과 카지노 등 사행산업 육성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공공성 확대보다는 재벌·대기업·자본의 돈놀이를 위한 정책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며 폐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달 14일 소위로 넘어온 63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은 공청회를 연 뒤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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