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2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겼지만 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의무가입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 발생이 드물고, 소속 회사 상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같은 논쟁이 되풀이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론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 원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같은 당 박민식·이한성 의원이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개월 이상 휴업 등 적용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원안 통과를 거들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3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2%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두 번이나 가로막힘에 따라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인데 내용까지 수정하려 드는 것은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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