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정기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시한)는 3일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본교섭에서 정기상여금 800% 중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2·4·6·8·10·12월과 설·추석 명절에 각 100%씩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매년 5월 100%의 정기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총 7개월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추석 상여금은 각 50%로 지급률을 낮춘 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평균 통상시급은 기존 9천485원에서 1만4천870원으로 5천385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도 오른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5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44만4천263원 인상된다. 새 통상임금 기준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

노사는 이른바 ‘재직자 요건’ 때문에 통상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이 회사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뒤 갈등이 심화됐다.

노사는 결국 동종업계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기로 하고, 최근 업계 1위인 현대중 노사가 정기상여금 800% 중 700%를 정기상여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을 고려해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빅3 중 삼성중 노사만 통상임금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 협상과 별개로 빅3 업체 모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고정성 논란이 없는 현대중공업은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다. 회사는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고정성 논란이 있는 대우조선은 1심에서 회사가 이겼는데, 노조가 항소했다. 삼성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정성 논란이 없어 노동자협의회의 승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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