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통신사업부 사업 중단을 이유로 한 일진전기의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9일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에 따르면 이용쇠 부위원장 등 조합원 6명이 지난 6일 경기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일진전기는 재계순위 50위권인 일진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국내외에 광케이블·전선을 납품해 왔다.

일진전기는 통신사업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업부 소속 직원 30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6명은 정리해고됐다. 7명은 일진전기 화성공장 등으로 전환배치됐다. 노조는 올해 1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일진전기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업부 직원을 화성공장이나 홍성산업단지로 전환배치하지 않고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업부 직원 중 전환배치된 직원 비율은 16%(7명) 수준이다. 노조는 해고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전환배치를 요구해 왔다. 이 밖에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사유로 일진전기가 해고대상자를 불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운제 위원장은 “해고자가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가 나빠 재취업이 어려워 곧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일진전기는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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