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한 19개 현대차그룹사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쟁의조정이 11일 만료된다.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들 노조는 조정이 만료되는 동시에 사실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사 연대회의’는 중노위 쟁의조정이 11일 만료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노조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룹사에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진행된 1차 조정회의에서 노조들은 “지난해 단체교섭 별도합의를 통해 올해 3월31일까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점과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계열사 사업장의 노동시간단축(주간연속 2교대제 8시간+8시간 체계) 문제와 연계돼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중노위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시간에 결정될 문제 역시 아니다”며 “노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교섭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노위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11일 오후 진행되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추가교섭 권고를 포함한 행정지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개 계열사 노조 중에는 현대차지부처럼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에 발목이 잡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장과 기아차지부처럼 재직자 요건과 무관한 사업장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가 일괄 조정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구조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행정지도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재조정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노조들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6월 총파업에서 이들 노조가 주요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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