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 제주도가 신청을 철회했다. 제주도가 재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복지부는 제주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설립주체의 국적이 문제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녹지병원 설립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중국법인인 녹지그룹의 한국 현지법인(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출자·설립한 회사다. 설립주체가 한국법인이어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측이 설립주체를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계획서가 다시 접수되는 대로 복지부에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법적 요건도 문제지만 이를 보완해도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비판했다. 변 실장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위법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녹지병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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