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트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발전소 공사를 맡은 전문건설업체가 낸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용직인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지노위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포천발전소 공사를 맡은 정호이앤씨를 비롯한 전문건설업체 4곳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건설업체는 신청이유서에서 “플랜트 건설현장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공사현장별로 임금지급 방식이나 현장에 배치된 기능공 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플랜트 건설 현장은 전국의 어느 곳을 가도 일용직으로 고용된다”며 “현장별로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전문건설업체가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기업별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강성노조인 지부 대신 기업별노조를 설립해 교섭하면 업체에 유리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령LNG터미널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지부는 “업체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뒤 어용노조와 결탁해 플랜트건설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어 교섭대표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심각한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지노위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발전소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일대 23만제곱미터에 940메가와트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다. 201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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