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긴급이행명령을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소수노조를 차별한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그 대상이다.

긴급이행명령은 중노위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교섭대표노조·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노위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당 노사에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A업체를 포함한 경남지역 7개 버스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해외연수경비 △학자금보조와 관련해 소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 간 차이를 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노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같은 초기업노조 소속인 해당 사업장의 소수노조들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활동이 어렵고, 차별이 장기화되면 노조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중노위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뒤 긴급이행 명령을 노조가 요청한 것은 물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처음이다. 고관홍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 4년이 됐는데도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현장 노조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대표의무 :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단협적용·조합활동과 관련해 교섭대표노조(다수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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