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 300만원씩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10일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이남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고 대신증권에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인정 사실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고 판정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기업노조인 대신증권노조(위원장 정경엽)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별도합의서로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 등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기업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자 대신증권지부에서 조합원 8명이 탈퇴한 뒤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대신증권은 같은달 말 기업노조 가입자 242명에게 총 7억여원을 지급했다.

대신증권은 "(기업노조에)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가 회사 사정을 고려해 복지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협 내용을 이행한 것인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경영상 이유로 노조가 요구한 복지사항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1인당 300만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단협을 체결하고 불과 10여일 만에 7억원 이상을 전액 지급한 것은 단협 이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이어 "지부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단협을 체결한 것은 지부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것이 자명하다"며 "지부의 조직·운영을 방해하고 단결권을 침해할 의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남현 지부장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며 "교섭은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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