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들이 정부에 조속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MCA연합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올해 하반기에 입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령화·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커진 만큼 즉각 가사노동자 보호입법과 국제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사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월께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3월 입법예고는커녕 의견수렴 과정도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189호 협약) 비준 논의도 정체 상태다.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담은 해당 협약은 필리핀·독일 등 17개국이 비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즉각 발의하고 국제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공적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ILO는 2011년 6월16일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189호 협약)을 채택했다. ILO는 이듬해인 2012년 이날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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