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통신사업 중단을 이유로 한 일진전기의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속노련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에 따르면 이용쇠 부위원장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26일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재계순위 50위권인 일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일진전기는 국내외에 광케이블·초고압 케이블을 납품해 왔다. 일진전기는 지난해 7천700억원의 매출액과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 통신사업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중단을 결정하고, 설비를 매각했다.

올해 1월 일진전기는 노동자 30명을 희망퇴직시키고 6명을 정리해고했지만,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지노위는 "일진전기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 심판회의에 참석한 한 근로자위원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수긍이 갔지만 해고 대상자도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았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는 주야 맞교대를 3교대제로 바꾸고, 근로자 전환배치도 제안했지만 회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6명에 대한 복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했다.

방운제 위원장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도 않고, 복직과 관련한 면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해고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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