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다 청년노동자를 해고한 롯데호텔의 기괴한 고용계약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자 청년단체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청년유니온과 노동·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하루살이 근로계약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법원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13년 12월 방송통신대 재학 중이던 김아무개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롯데호텔의 뷔페식 식당에서 근무했다. 평일과 주말을 합해 평균 47시간가량 일했다. 김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양식코너에 배치되는 등 근무장소가 자주 변경됐다. 롯데호텔 영업지원팀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는 취업규칙 사건이 있은 지 3일 뒤 취업을 알선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롯데호텔은 “일일근로계약서를 매일 갱신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롯데호텔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일을 그만둘 수 있다"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이 상시·지속적이지 않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궤변에 가깝다”며 “법원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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