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 노동자 29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미지금임금 청구소송에서 “자체 성과급을 비롯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사는 2010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성과부가급·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면서 전년 근무성적을 평가해 매년 2월 기본급의 50%를 성과부가급으로, 기본연봉의 500%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경영평가성과급의 250%가 ‘경영평가전환금’ 항목으로 전환돼 성과부가급에 편입됐다.

공사는 “성과연봉은 입사 후 1년 미만에 퇴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사 후 1년 미만 퇴직자를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1년 이상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연봉 등은 전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당해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연봉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 내지 기관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나아가 공공기관 등 다른 사업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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