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규정된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면허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치·해체 작업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위원장 박한국)는 7일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시키고 있다”며 “합법적인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면 제관기능사·배관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같은 위험한 작업을 무자격자와 무경험자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 교육을 마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육을 수료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는 단 6명뿐이다. 설치·해체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가 6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 안팎이 외국 국적 노동자인 셈이다.

외국인고용법상 건설업 면허가 없는 타워크레인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올해 7월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한 사례가 적발돼 사업주가 3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문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이동하는 업무 특성상 무면허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고용한 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한국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사업주들이 불법고용을 하는데도 노동부가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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