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가 취업규칙을 바꿔 전체 직원을 수습직원으로 전환한 뒤 저성과자는 재계약을 안 한다는 내용을 넣어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에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을 했을 경우"도 들어가 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인다. 정부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전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5년째 일했는데 갑자기 '수습'이라니

18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영열)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남인천서비스센터는 이달 3일 개통기사 강민석씨를 해고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더원네트웍스㈜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동안 실적이나 근무태도가 부적당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김씨의 평가결과가 나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남인천센터에서 5년째 근무해 왔다. 매년 업체가 변경됐지만 고용은 계속 승계됐다. 센터 운영업체가 변경된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면서도 수습기간에 대한 공지를 들은 적도 없었다. 김씨와 지부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도입하려다 안 되니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고 업무를 적게 줘 저성과자로 만들어 노조 간부를 표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인천지회 부지부장이다. 올해 9월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업체측은 8월 센터 인수 당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그동안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 체결을 시도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경력을 불인정하고 신규채용 형태로 조합원들을 고용승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회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고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사상 불량자, 업무부진자는 해고' 취업규칙 변경

그러자 센터는 비조합원들의 개별동의를 받아 지난달 14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바뀐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강화됐다. 해고조항에 '근무성적 불량'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서약사항 위반'이 추가됐다.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 해고한다"는 모호한 조항도 들어갔다. 채용 결격사유에는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후에도 해고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활동 또는 허가 없이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사원은 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를 행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인격침해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징계 재심청구 절차는 사라졌다. 대신 "징계 대상자가 2회 이상 징계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명 없이 징계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자리를 차지했다.

지부는 "센터가 조합원들의 업무를 비조합원들보다 적게 줘 저성과자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수습기간 실적 종합결과 보고'에 따르면 비조합원은 1일당 평균 7~18건까지 업무를 처리했지만 조합원들은 2~9건에 그쳤다. "업무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부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노사는 "업무를 공정하게 배정한다"는 합의서까지 썼다. 그렇지만 같은달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은 단 한 건도 업무를 할당받지 못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서비스센터 등 2곳에서도 취업규칙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악용해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수습으로 정하고 함부로 해고했다"며 "사실상 눈엣가시인 노조 간부를 표적 해고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원청이 강력히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센터측은 "전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뒀고, 전체 물량이 줄고 조합원이 거부한 업무는 빼다 보니 업무물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일부러 차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가 바뀌며 업무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고 전 직원에게 열람 후 동의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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