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법 상정 여부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선심사를 요구하며 법안소위를 박차고 나가면서다. 환노위 정수 조정 시도에 이어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4일 오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부된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날 회부한 70여건의 노동관계법 중 검토를 마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앞서 지난 9월16일 당론으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다. 애초 소위에 회부된 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계획에도 없는 특혜심사”라고 반대한 이유다.

여야는 법안심사 없이 논쟁을 벌이다 회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다툼은 장외로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며 “끝까지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야당은 노동개혁 실패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심사해야 할 노동관계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은 반칙과 날치기·특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 파행 이후 여야 간사 간 접촉이 없었고, 계획도 없다”이라며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법안심사가 재개될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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