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규모가 정부 통계의 네 배를 웃도는 230만명에 육박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계가 21일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특수고용직 전체 직종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 의뢰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행한 2015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직은 133만6천591명, 주요 직종 자영업자 중 특수고용직은 84만4천581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 2천568만4천명 중 8.9%에 해당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올해 3월 기준 50만명) 대비 네 배를 상회한다.

특수고용직과 일반 노동자의 사용자 종속지수는 각각 +0.36점과 +0.41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직도 사용자 종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의 특수고용직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와 동등한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받는 직종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전국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직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