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먹튀 논란 끝에 지난해 3월 단행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넘어간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는 5일 “하이디스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LCD 생산업체 하이디스는 2014년 84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생산공장을 폐쇄한 뒤 희망퇴직으로 전체 직원 377명 중 253명을 내보내고, 희망퇴직 거부자 중 79명을 같은해 3월31일 해고했다. 대주주인 대만 이잉크사는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 원천기술(FFS) 특허권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외국계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과 정리해고라는 점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유사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하이디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특히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중노위는 △공장폐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고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시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도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해 노사가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사용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지회는 “중노위는 사용자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며 “법원은 사용자에게 정리해고 목적과 절차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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