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경영평가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하급심 판결이어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지난달 29일 서울지하철공사 재직자와 퇴직자(사망자 유족 포함) 4천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공사)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다"며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한 고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전년도 평가실적에 따른 금액으로, 단지 그 지급만 당해 연도에 이뤄진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근속수당·업무지원수당·승무보전수당·직책수행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다. 항소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 노사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복지포인트·성과급과 통상임금 관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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