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고소득 전문직·고령자·뿌리산업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4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한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 업종단체 대표들의 관심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간 8시간만 근무하면 문제가 없지만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뿌리산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신정기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뿌리산업은 위기감을 느낀다”며 “저도 법을 어겨 가며 파견을 사용하는데 이마저 못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밝혔다. 파견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인력난 해소나 중장년층 고용이 아니라 '비용절감'에 쏠려 있는 것이다.

특히 신정기 이사장은 “고령자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한 파견근로자의 호소에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법으로 임금수준을 묶으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까지 했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는 뿌리기업 업종단체 대표가 저임금 파견사용에 관심을 보이자 “우리는 고용유연화를 위해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고 당황해했다.

사업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미 뿌리기업들은 불법파견이든 합법파견이든 일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파견 합법화를 크게 고마워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뿌리산업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사양산업이라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질이 좋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가지 않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견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더욱 열악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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