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본점 부서장 전문계약직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서장이 아닌 일반 부부장들까지 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위원장 김영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직 전환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17일자로 본점 소비자금융그룹 본부 정규직 14명의 전문계약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지부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행번을 조사했더니 부서장들 외에도 일반 부부장 4명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규직 행원 행번은 4자리, 계약직 행번은 5자리다.

지부 관계자는 "본점 일부 부서장을 대상으로만 한다더니 부부장들까지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전체 직원을 상대로 계약직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노사가 2008년 맺은 합의서에는 "부점장급 직원의 계약직 전환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본점에 한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사는 당시 단서조항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의 해석상 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석까지 달았다. 주석에는 "단서조항은 본점 부서 부서장의 계약직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있다. 극히 일부 전문 분야 부서장에 한해, 다른 금융기관 이탈방지 목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부서장 계약직 전환에 대해 노사합의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반면 씨티은행은 2011년 기업금융상품본부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장과 직원 15명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사합의에 근거해 2011년에도 부서장과 직원들을 계약직 전환했다"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2011년에는 스카우트로 인한 자금부서 인력의 이탈을 막을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반부서 부부장들까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사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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