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가 토론을 벌였다. "성서의 교리에 반한다"거나 "정부가 한쪽으로 편향돼 사회 화합을 깨뜨린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기독교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3대 종단 종교인들은 모두 파견법 개정안이 사회 화합을 깨뜨리고 노동자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형묵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을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하는 것을 정의실현으로 보는 성서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파견법 개정이 고령자 고용효과 같은 기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불법파견 합법화 같은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커 고용과 노동권 보장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목사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만 지키려는 조치"라며 "이를 정면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본분이며 이를 위해 종교 간, 나아가 사회 여러 세력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수용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개정 여부를 두고 노동계에 절반씩 양보하자는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람을 쓰다 버리는 것인데,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사회교리를 통해 인간의 도구화를 금지하고 재화의 공정한 분배, 사회적 약자 보호를 말하고 있다"며 "파견법 개정에도 이 부분을 고려해 충분한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상스님도 "노동자들은 파견법이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계속해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중재가 아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며 "그것은 화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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