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촉탁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19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현대판 노예계약인 촉탁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3천여명의 촉탁직이 근무 중이다. 현대차는 2012년 7월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영 촉탁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당시 파견법상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현대차가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촉탁직과 관련한 갖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불거졌다. 2013년에는 현대차에서 해고된 촉탁직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촉탁직 박아무개씨가 23개월간 16번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무기간 2년이 되기 직전인 촉탁직 노동자 서아무개씨를 해고한 현대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지부는 중앙노동위 판정 이행과 촉탁직 고용보장을 현대차에 요구했다. 지부는 "현대차는 노예계약을 통해 수많은 촉탁직을 기계부품처럼 쓰다 버리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고 전체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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