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며 항의노역에 돌입했다.
1일 기륭전자분회에 따르면 유 분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구치소에서 스스로 노역에 들어갔다. 유 분회장은 앞서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한 벌금을 낼 수는 없다"며 "야반도주한 최동열 회장을 만나러 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 항의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자 노역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유 분회장은 2014년 3월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어기고 갑자기 회사를 이전한 데 항의하기 위해 최 회장 자택이 있는 서울 상도동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됐다. 지난해 8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분회가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2013년 제기한 체불임금 지급 민사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분회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 최 회장을 임금미지급으로 고소했고, 노동부는 2월 최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이달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불법 기업주 처벌 촉구하며 노역을 택합니다"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 최동열 회장 주거침입죄 벌금 거부 '항의노역' 선택
- 기자명 윤성희
- 입력 2016.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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