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에 항의에 노역을 택한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분회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유흥희 분회장은 이달 2일 외부인 면회에서 "다수의 교도관으로부터 부당한 신체검사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다음날 변호사 접견을 통해 3명의 교도관이 유 분회장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속옷을 벗긴 채 신체검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소연 전 기륭전자분회장은 “강제 탈의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모두 평등하게 알몸 신체검사를 받는다'며 피해자를 비웃는 말까지 했다”며 “유 분회장이 근육통과 타박상까지 입었다”고 전했다.

속옷탈의 검신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경찰이 속옷을 탈의하게 한 뒤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유치장에서 조사받도록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유 분회장은 법원이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 집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항의노역에 들어갔다. 노역기간은 14일이다. 유 분회장은 이달 4일 변호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평등하게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말과 구치소 내부에 걸린 가운으로 유추해 볼 때 유 분회장 이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가 숱하게 벌어졌던 것 같다”며 “서울구치소는 담당 교도관을 징계하고,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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