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부 노동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소득과 밀접한 것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대표적인 것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게 돼 있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들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 그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노동자가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용제외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5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듬해 3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 전원 찬성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명 생활임금법으로 불린 개정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1월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우선처리한다는 합의까지 했고, 같은해 4월과 12월 각각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의원은 1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법은 진짜 경제살리기법인데도 집권여당의 횡포로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화려하게 꽃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