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노조(위원장 조현)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한국휴렛팩커드(HP)에 해고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경)과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HP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징계 남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휴렛팩커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업사원 A씨를 이달 24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A씨의 카드사용 내역이었다.

사측은 2014년 말부터 A씨가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230여만원을 회사에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 4월께 그가 법인카드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것이 업무와 연관됐다는 것을 뚜렷히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부도덕한 카드사용은 누구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소규모 액수의 법인카드를 몇 번 잘못 쓰고, 1년 전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회사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이유로 A씨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에게도 정직과 해고 등의 징계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위원장은 “회사가 권고사직 대신 직원 솎아 내기 일환으로 징계해고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해고는 노조 말살을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휴렛팩커드 관계자는 “노조가 일방적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취업규칙을 위반해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 심리 후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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