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지방공기업노조들도 이사회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기관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한 17개 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불법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 종용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위에는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지방공기업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투쟁위는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양평공사·김포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이사회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17개 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행자부 주관 성과연봉제 미도입 지방공기업 기관장 간담회가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해 “행자부가 나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해고연봉제 도입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주형 지방공기업연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은 “기관장들을 모아 성과연봉제를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 약속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행자부의 잘못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사회공공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할 수 없다”며 “노숙농성을 통해 전국 지방공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성과연봉제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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