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인인 이아무개씨는 경기도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가 2008년 사망하면서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처가 식구 3명에게 주식 상속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우고 이곳에 주식을 재매각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상속이 있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당시 삼남개발의 총 주식가치를 1조5천88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씨의 주식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면서 최대 4천800여억원의 세금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이 밖에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삼남개발 배당금을 횡령하고, 부산 범일동 일대 이른바 '장영자 빌딩'을 인수·양도하며 가격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총 5천91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우병우 수석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 가족의 조세포탈과 횡령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은 우 수석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