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들이 수천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녹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 부인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장인으로부터 골프장 운영회사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수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인인 이아무개씨는 경기도 기흥골프장 운영회사인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씨가 2008년 사망하면서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처가 식구 3명에게 주식 상속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우고 이곳에 주식을 재매각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상속이 있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당시 삼남개발의 총 주식가치를 1조5천88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씨의 주식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면서 최대 4천800여억원의 세금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이 밖에 우 수석 처가 식구들이 삼남개발 배당금을 횡령하고, 부산 범일동 일대 이른바 '장영자 빌딩'을 인수·양도하며 가격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총 5천91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우병우 수석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 가족의 조세포탈과 횡령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은 우 수석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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