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윤자은 기자
올해 5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청소를 한 A씨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입사 직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했다. 3개월 근로계약이 끝나 갈 때쯤 중간관리자인 반장은 A씨에게 “나한테 뭐 줄 것 없느냐”고 물었다. '줄 것'이란 다름 아닌 노조 탈퇴서였다. 3개월 계약이 끝나 가는 직원들 대부분이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A씨는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노조 탈퇴서를 달라는 요구였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며 “다른 반장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부 직원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달 1일 노조 탈퇴서를 작성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가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박명석)는 7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용역업체에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200여명이다. 기존 기업노조가 있었지만 올해 5월 130여명이 지부에 가입한 뒤 세브란스분회를 설립했다. 지부는 “용역업체가 중간관리자인 전임반장을 앞세워 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직원들의 계약단위는 1년이다. 그런데 업체는 올해 6월 입사자부터 3개월 단위 계약을 맺었다. 지부 관계자는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반장들이 근무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에게 민주노총에 있으면 잘린다는 등의 말로 노조 탈퇴에 앞장서 왔다”며 “집요한 탈퇴공작으로 조합원이 9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부터 병원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할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역업체 관계자는 “계약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상관없는 조합비 관련 노노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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