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에서 두 번째 양복 입은 인물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다.
1천억원대 회사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건강을 이유로 교도소 수감생활은 63일밖에 하지 않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재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한 사찰에서 찍힌 이 전 회장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과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태광그룹 회장 재직 당시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경영 일선에서 사임했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기한은 두 달 남짓이다. 그는 지난해 5월 모친이 별세했을 때에도 "간암 3기 상태라 병원을 벗어날 수 없다"며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박주민 의원 등이 익명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전 회장은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법원에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통해 병보석 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건강을 둘러싼 의혹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이 올해 봄 태광그룹 핵심임원들과 골프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보석허가조건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회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대기업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같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행태에도 병보석 등 법망을 피하는 불법사례가 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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