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다음달부터 자녀 결혼자금이나 입원·수술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한 건설근로자에게 대부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건설근로자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이용하면 본인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선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6가지 사유에 한해 본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다.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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