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놓고도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21억원의 세금을 이행강제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게서 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77곳이다. 노동위 판정에 따라 구제명령 대상이 된 노동자는 151명이었다. 이들 기관은 노동위 구제명령에도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21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 중 21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노동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위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직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절반은 계약직들이다. 24개 사업장 75명이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노동위가 무기계약직으로 본 노동자들이다. 이들 노동자들을 공공기관들이 복직시키지 않아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11억7천만원으로 전체 이행강제금의 절반 이상이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도 행정기관인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겠냐”며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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