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내일 아침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으면 부득이 가정방문할 계획이니 양해바랍니다. ○○○역장.”

“노조에서 서명 받아 간 임금형평성기금 계좌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CMS 계좌 변경 여부 빨리 알려 주세요.”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의 파업이 20일 현재 사상 최장인 2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는 복귀 종용을, 필수유지인력으로 근무 중인 조합원에게는 노조에 기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 임금형평성기금에 연결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필수공익사업장이다. 필수인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근무해야 한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 손실을 나누기 위해 파업 돌입 전 전체 조합원은 임금형평성기금 동의서를 작성한다.

조합원 A씨는 “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좌를 변경하라고) 얘기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계좌를 바꿀 거냐, 누구랑 누구는 0원 있는 계좌로 바꾸기로 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역장이 문자로 계좌이체 동의 철회 사이트를 보냈다”며 “역마다 몇 명이 노조 계좌를 해지했는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지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형평성기금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하에 신청된 CMS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노조의 결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증거를 모아 해당 관리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부 역장들이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인됐다. 최근 코레일은 복귀 시기를 20일 자정으로 못 박은 최종 업무복귀서를 파업 참가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미복귀시 중징계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모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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