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출두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지 28일째 되는 날이다.

노조는 "김영훈 위원장이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두 전 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출두 하루 전날인 이날 오전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를 통해 "노조파업에 더 이상 불법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조 파업 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 3차 소환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3차 소환장 출석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김 위원장이 3차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영장 발부 전에 경찰조사에 응해 지도부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경찰 자진출두 결정에는 파업 25일차인 지난 21일 열린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이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권리분쟁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홍 사장은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사측이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사태 해결의 출구를 차단해 버렸다"며 "파업이 불법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법파업에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청구도 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치검찰이 영장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기관회의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가 파업의 불법성 판단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