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사업체가 태풍 같은 천재지변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과 임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를 부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를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1일,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주는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결함이나 관리상 결함을 사전에 확인·예방해 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같은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하청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연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하청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에서는 천재지변·기상악화·설계변경·착공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건설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사기간 연장신청 제도를 도입하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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