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오전 창원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원청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4개 하청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소속 비정규직 36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많이 가입해 있는 하청업체들이 계약해지가 되면서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일 오전 창원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대량해고를 철회하고 360명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원청과 계약을 맺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는 8곳이다. 한국지엠은 이 중 4곳과 올해 12월 말 계약을 종료한다. 4개 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 노동자 360여명은 12월 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근로관계 종료 예고통지'를 지난달 30일 원청으로부터 받았다.

해고 위기에 처한 360여명 중 지회 조합원은 100여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회 관계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올해 부분파업을 계속했고, 원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지회를 고소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진 상태"라며 "이번 계약종료는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를 잘라내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과 새로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가 나오지 않거나, 계약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된다.

이번 사건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조립공정에 불법적으로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하청업체 계약종료 방식으로 원청이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지회는 "원청이 필요에 따라 최저입찰제로 하청업체와 새로 계약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하락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며 "원청은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협력업체 계약만료에 따라 새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4개 업체가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6월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5명은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