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정의당 의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가 통신설비를 설치·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 또 나왔다. 이들 통신·케이블업체는 최근 미래부가 도급기사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히자 도급기사들이 경미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래부가 이런 해명에 대해 다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본지 12월2일자 5면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 불법 사용 드러나' 기사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한다. 1인 도급기사는 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통신업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사는 1천646명이나 된다.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설치·수리기사를 채용하는 대신 도급기사를 늘려 왔다.

7일 <매일노동뉴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도급기사 불법유무를 질의한 것에 미래부가 내놓은 답변서를 입수했다. 미래부는 “법을 위반한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케이블 설치 도급기사 쓰면 불법

추 의원은 10월19일과 10월21일 그리고 지난 1일 미래부에 도급기사 사용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미래부는 10월21일 질의와 관련해 "국선인입선로 설비공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신·케이블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국선인입선로 설비공사는 전신주나 건물 외부에서 가입자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를 뜻한다. 외부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는 원청이나 도급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도급기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추혜선 의원이 이달 1일 기자회견을 하자 두 통신업체는 "국선인입선로 공사 중 외부에서 자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해 무자격자도 공사할 수 있으니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초점은 국선인입선로 공사가 경미한 공사인지 아닌지로 모였고 추 의원은 1일 다시 미래부에 이 부분을 질의했다.

그리고 미래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자(원청과 협력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인) 법 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도급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는 답변서를 내놓은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부의 단자함을 통해 자택까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사만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건축물 외부에서 케이블이 자택으로 들어올 경우 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셈이다. 2002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은 케이블방송·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건물 외부에서 케이블을 끌어와야 한다. 대부분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급기사 잘라 내기 나선 원청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은 기사는 계약해지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두 곳은 논란이 일자 최근 도급기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중 한 곳은 도급기사의 업무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협력업체가 도급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장은 "도급기사들도 사실상 노동자들인데 위법을 피한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도급기사 본인이 계속 일하는 걸 원할 경우 실적에 관계없이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도급기사 사용 자체가 노동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원청이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함께 도급기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도급기사는 협력업체와 6개월에서 1년 기간의 계약을 맺고 설치업무를 한다. 설치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실적압박 탓에 사고도 잦다. SK브로드밴드 의정부홈고객센터에서는 지난 9월 도급기사 김아무개씨가 악천후에 작업을 하다 전신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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