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들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브로드와 딜라이브(옛 씨앤앰) 협력업체도 다수 도급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일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지부장 윤찬희)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이 없는 협력업체 다수가 설치·수리업무를 도급기사에게 맡기고 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26곳 기술센터 중 7곳에서, 딜라이트 협력업체는 21곳 중 6곳에서 도급기사를 활용했다.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협력업체는 “원청에서 위탁받은 (설치·수리) 업무를 재위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 지부와 각각 체결했다. 그런데 노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협력업체에서는 단협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티브로드는 고객센터보다 기술센터에서 도급기사를 활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주로 기술센터에서 일한다. 조합원이 있는 센터는 26곳 중 19곳이다. 지부는 나머지 7곳은 도급기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도급기사는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티브로드 기술센터 기사는 고정급을 받는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실적급을 받는 것과 달리 티브로드 기사는 기본급에 수당을 합산해 받는다"며 "일부 기술센터에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도급기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딜라이브 협력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딜라이브 협력업체 노사는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를 재위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시 250명의 도급기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센터 기사들은 실적급을 받는다. 지부는 협력업체 21곳 중 6곳에서 200여명의 도급기사가 설치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센터에서 도급기사 사용 비중이 늘고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결원을 도급기사로 뽑고 있다”며 “무자격자인 도급기사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일부 센터가 버젓이 도급기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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