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지난 7월4일, 최종진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주앙지법 뜰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박근혜 정권은 올해 불법 소지가 큰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강행에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이르기까지 노조와 노동자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고 사무실을 빼라고 난리를 쳤다. 급기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1년을 보내야 했다.

그러는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불법파견과 노조파괴가 난무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끝 간 데 없이 이어졌다. 통상임금 소송은 오히려 늘어났고 내용도 복잡해졌다. 올해 판결로 본 2016년의 현주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박근혜 정권은 이달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내년 판결은 기대해도 될까.

박근혜 정권 노동탄압 정점 '한상균 징역형'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하이라이트는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검찰이 주장한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당시 변호인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차벽을 설치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통 불편을 우려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고 경찰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촛불민심을 외면한 사법부의 한계를 보여 준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타깃은 전교조였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월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지루한 소송이 이어졌다. 올해 1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는 얘기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순간이다. 전교조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근혜 정권의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한 안타까운 판결도 눈에 띈다. 8월 서울고법은 산재사망 노동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기아자동차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산재사망 노동자 가정의 생계문제를 노사가 특별채용으로 풀려고 한 단협을 정부가 불법으로 매도하자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로 옹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동차 이어 제철소도 불법파견 잇따라

올해 역시 불법파견과 관련한 판결이 쏟아졌다.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받는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해 근속 2년을 초과한 109명은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개정 파견법 적용을 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의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광주고법은 8월 원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1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철강업계를 상대로 한 판결은 완성차업계처럼 연속공정뿐 아니라 불연속적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에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된 지 677일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20일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48명 중 옛 파견법 적용 대상인 18명은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고용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와 동양시멘트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밖에 대법원은 6월 전력설비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달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노조파괴’ 후속 판결로 냉온탕 오간 현장

박근혜 정권 들어 활개를 친 노조파괴 후유증일까. 이와 관련한 판결로 노동현장은 냉온탕을 오갔다.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법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경찰·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채용해 제2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달 4일 대전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한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5월 제3노조를 만들었고 노동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동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산별노조의 하부기관인 지부·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인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산별노조 중심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게 됐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3월에는 상신브레이크지회가 2010년 11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통상임금 판결 ‘신의칙’ 항변 배척 특징 보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임금 판결이 잇따랐다. 올해는 사용자가 제기하는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전고법은 9월 동원금속 아산공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사용자측이 제기한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해도 과거 3년(2010~2013년)간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추가 부담하면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면서 신의칙 위배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같은 기간 2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30%의 매출액 증대를 이뤘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했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은 8월 ㈜보쉬전장 통상임금 사건과 올해 1월 ㈜다스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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