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이틀 마사회 과천경마장에서 마권 발매업무를 하는 최효선(54·가명)씨는 최근 고용보험료 3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여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가입대상이 맞다"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3년치를 소급해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단시간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탓에 실업급여(구직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 애초부터 불가능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일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이들은 주 1~2일 근무하기 때문에 18개월간 일해도 70~150일밖에 채우지 못한다. 최씨는 “단시간근로자라서 퇴직금·연차휴가도 못 받는데, 고용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더군다나 3년치 소급분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 김희숙)에 따르면 최근 고용보험 강제가입 문제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간제경마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다. 그런데 이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적용제외 예외로 정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생업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입 대상으로 판단한다.

노동부 관할지청 관계자는 “시간제경마직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을 지난해 발견하고 한국마사회에 통보했다”며 “법령과 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제경마직 일당은 7만2천원이다. 전체 시간제경마직 3천200여명 가운데 1주에 하루 근무하는 직원은 1천여명, 주 2일 근무하는 직원은 2천200여명이다. 주 2일 근무 기준으로 50만~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3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공제하면 1인당 15만~25만원을 내야 한다. 월급의 3분의 1을 웃돈다.

노조, 권익위·인권위 진정

노조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기준일을 180일에서 50일로 줄여 단시간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단시간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김상규 노조 법규부장(공인노무사)은 “정부가 ‘생업’이라는 문구로 근거 규정을 불명확하게 해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걷어 부족한 고용보험 재정을 메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노련은 “국민권익위와 인권위에 탄원해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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