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범인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순실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불법상속으로 취득한 재벌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최태민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와 이에 가담한 주변인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문란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정안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헌문란행위 정도에 따라 국가 귀속재산 범위를 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범죄수익 몰수나 환수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했다. 해당 재산이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국헌문란행위에 가담 또는 편승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소속 ‘국헌문란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에 의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 행위에 의한 재산으로 보고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상속을 한 재벌 총수의 상속인인 2·3세는 범죄수익을 편취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하는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박근혜에 빌붙어 재산을 축적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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