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추진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용할 직무개발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를 "사상누각"으로 표현했다. 위법 논란 탓에 좌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부족했고,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을 권고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할 경우 성과연봉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69개 기관 중 37곳에서 노조의 고소·고발이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는 철도노조가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을 보면 성공적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2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3분기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1천793억원을 절감하고 2천2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반면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가 교수·강사·연구·자문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도입을 완료하라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독려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부여하고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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