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자로 “최순실”을 명시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밝힐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칼끝을 박 대통령에게 겨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결정된다.

특검이 밝힌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430억원이다. 최씨 일가에 지급을 약속한 금액 모두가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소유 독일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뇌물공여로 봤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했다.

특검은 뇌물수수자로 최씨를 지목하면서 박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단 지원금 출연 등에 대한) 조사 이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공유는 상당 부분 입증했고,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물증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SK·롯데·CJ 등 대기업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금 모두를 뇌물공여로 봤다”며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정청탁 여부를 고려해 입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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