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이 올해부터 상호금융권에 도입된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자금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취급채널을 신협·농협·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은행 사잇돌 대출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중간 금리대인 10% 전후 대출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졸업하면 올해부터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자금 신청 연소득 요건이 각각 3천500만원 이하와 4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씩 상향된다.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한도는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 금융생활 편의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를 조사한 후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모바일·ATM·금융회사 창구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청년·대학생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을 알선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대출상품에 한해 시행 중인 청약철회권을 기타 금융상품에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서민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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