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같은 대형 택배회사들은 택배 업무를 하청 주고, 물류 상·하차 업무는 재하청 주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택배·물류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 CJ 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KG로지스·로젠택배·KGB택배·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회사가 포함됐다.

250곳 중 202곳에서 법 위반 적발

노동부는 지난해 말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250곳을 선정해 최저임금·휴게시간을 포함한 노동조건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감독했다. 그 결과 80.8%인 202곳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서면계약 미체결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이 1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금(13건)을 미지급하거나 최저임금(12곳)을 위반한 사업장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 중 37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했고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48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도 44건 적발됐다. 대형 택배회사와 물류업체들은 택배 업무를 대부분 하청회사에 맡겼고 이들 1차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재하청(2차 하청)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운영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었다.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우체국택배와 KGB택배를 제외한 5개 업체 소속 재하청업체 37곳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했다”며 “2차 하청업체 28곳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62개 택배·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48개 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25.6%)가 가장 많았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같은 현장 안전조치 미흡(29건·21.8%)도 다수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IT·전자부품 업체 근로감독 실시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7개 대형 택배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고용구조 개선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 업체에서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은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형 택배회사를 중심으로 불법파견·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했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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